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고,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개선됩니다. 이번 개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🔹 1.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가능!
✅ 기존 부부 합산 2년 → 최대 3년(부모별 1년 6개월씩) 사용 가능
✅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 지급
✅ 육아휴직 사용 가능 횟수 2회 → 3회로 확대
✅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6개월 보장
✅ 한부모 가정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
🔹 2.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!
✅ 기존 10일 → 20일로 증가
✅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→ 120일 이내 사용 가능
✅ 총 3회 분할 사용 가능 (기존 1회)
🔹 3. 난임치료 휴가 확대
✅ 기존 3일(유급 1일) → 6일(유급 2일)
✅ 1일 단위 사용 가능
✅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휴가(2일)에 대한 정부 지원
🔹 4. 유산·사산휴가 확대
✅ 임신 초기(11주 이내) 유산·사산휴가: 5일 → 10일로 증가
🔹 5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 → 12세 확대
✅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 가산하여 근로시간 단축 가능
➡ 예)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지 않았다면,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활용 가능
✅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→ 1개월로 단축
🔹 6.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
✅ 기존: 임신 12주 이내 & 36주 이후 사용 가능
✅ 변경: 임신 12주 이내 & 32주 이후 사용 가능
✅ 고위험 임신(조기 진통·다태아 등) 시 의사 진단에 따라 임신 전체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
🔹 7. 출산전후급여 지원 확대
✅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 기간 90일 → 100일로 증가
✅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·노무제공자도 동일하게 100일 지급
🔹 8.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혜택 적용 가능!
✅ 과거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자녀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(12세 이하)이면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
📌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🔗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
🔗 일·생활균형 누리집
📢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는 더욱 여유롭게 육아를 할 수 있고, 난임 및 고위험 임신을 겪는 가정도 보다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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